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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 응시수수료 감면

응시수수료 감면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대상직종 및 시행시기

  • 대상직종 : 보건의료국가시험 전직종
  • 시행시기 : 2019년 5월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시험
요양보호사 감면 신청 홈페이지 이동

감면대상 등

감면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면금액
해당시험 응시수수료 전액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받는 경우

감면절차
  • 응시원서 작성
    일반 응시원서 접수자와 동일하게 응시원서 작성
  • 감면 자격확인
    1) 감면 대상 조회 후 해당사항 선택
    2) 주민등록번호 입력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체크
  • 응시원서 접수 완료
    감면대상자인 경우, 응시수수료 결제 없이 응시원서 접수 완료
※ 요양보호사의 감면기준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에서 확인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감면 받는 경우

감면 신청기간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 감면 신청기간의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함
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에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우편(방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국시원(별관)으로 제출
    ※ 응시수수료 환불은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마감 후 최대 1개월 소요 예상
신청서류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에 입증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
※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명의로 발급한 원본서류만 인정하며,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시작일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감면은 본인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단, 가족명의의 계좌로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와 함께 예금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과 예금주 외 다른 가족의 정보는 반드시 *(마스킹)처리)
※ 외국국적으로 계좌확인이 불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 전산망 점검(보통 23시 이후)등으로 계좌확인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