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취소신청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개인사정으로 인한 응시 취소
구분 | 환불요율 |
---|---|
접수마감일 후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 |
기타 응시수수료의 100%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10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 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50% |
기타 사유로 인한 응시 취소
사유 | 환불요율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 응시 수수료의 100% | 시험일 후 30일 까지 | 입영통지서 |
본인,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 ||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재적사실 포함), 사망진단서(필요시) | ||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를 준용함 |
|||
천재지변 또는 국시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 개별안내 | ||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국시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개별안내 |
- ※ 요양보호사의 환불기준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취소]에서 확인
- ※ 보건교육사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환불
- 100% 환불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60% 환불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한 자는 환불 불가함.
- ※ 환불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 ※ 국시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국시원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후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
- 단, 추가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는 별도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로 신청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자격관리부 (우:05043)
- 팩스 : 02-2251-6329
- 이메일 : call@kuksiwon.or.kr
(팩스 및 이메일 송부 후 1544-4244로 수신여부 확인) - 제출서류 : ①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본인) ④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환불신청 마감일
- 인터넷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 방문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 우편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 팩스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 이메일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유의사항
응시 취소 및 환불 신청을 한 후 이에 대한 철회는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마스킹)처리하시어 출력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직접 마스킹 가능)
- 환불은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였던 결제 수단으로 환불됩니다.(타 결제수단으로의 변경 불가)
- 가상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환불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조무사 단체접수로 결제한 경우,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환불계좌를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접수 시 사용한 계좌로 환불되며 계좌 변경은 불가합니다.
- 환불은 본인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 단, 가족명의의 계좌로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류와 함께 예금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가족)’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과 예금주 외 다른 가족의 정보는 반드시 *(마스킹)처리)
- 외국국적으로 계좌확인이 불가한 경우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가 정확하지 않을 시 환불소요기간이 다소 지체되오니, 정확하게 기재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신청은 환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본인), 추가제출서류 등 환불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환불신청 마감일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고객콜센터 전화 : 1544-4244 팩스 : 02-2251-6329 이메일 : call@kuksiwon.or.kr
- 금융기관 전산망 점검(보통 23시 이후)등으로 계좌확인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취소 관련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