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시원 소개 기관현황

기관현황

설립목적과 관련한 이미지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설립목적과 관련한 이미지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설립근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설립목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시원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법률
제15022호 2017.10.31. 타법개정 [시행 2018.11.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1. ① 국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주된 사무소
    4.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5. 공고의 방법
  3.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국시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1. ① 국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주된 사무소
    4. 4. 사업에 관한 사항
    5.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10. 공고에 관한 사항
  2. ② 국시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1. ①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2.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3. 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4.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5. 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② 국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1. ① 국시원은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2.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원장 및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4. ④ 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임원의 직무)
  1. ① 원장은 국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도·감독 한다.
  2.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4.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국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0조(이사회)
  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시원에 이사회를 둔다.
    1.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2.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4.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2.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처) 국시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국시원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3조(시험위원)
  1. ① 국시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재원) 국시원은 제6조에 따른 실비,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한다.
제15조(출연금)
  1. ①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연도) 국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1. ①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②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 계획 승인 등)
  1. ①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국시원은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경하려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을 지도·감독한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시원에게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시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직원의 파견요청 등) 국시원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1. ① 국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제13조에 따라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국시원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채점, 시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시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국시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1.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② 설립위원은 국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연명으로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③ 설립 당시의 국시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4. ④ 설립위원은 국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국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한 경과조치)
  1.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국시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시원이 승계한다.
  3. ③ 국시원 설립 당시 구법인의 직원은 국시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4. ④ 제2항에 따라 국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국시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2. ②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3. ③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4. ④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5.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6.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7. ⑦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8. ⑦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9.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부칙<제14899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022호, 2017. 10. 31.>
  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3.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4. 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제17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6. ㉞부터 ㊲까지 생략
  7. 제15조 생략
부칙<제15447호, 2018. 3.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행령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타법개정 [시행 2018.11.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위원 수당)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예산의 확보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2. ②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1. ① 원장은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2. 시험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 비용
    3. 3. 시험 시행을 위한 기자재 및 시험 시설 구축 비용
    4. 4. 시험 시행 및 관리에 드는 비용
    5. 5. 그 밖에 국시원 운영 등에 드는 경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출연금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5.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실적과 예산집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1.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2.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3. 3. 다음 연도의 자금계획서
  2. ②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성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2. 2.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 의견서
  5.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제7조(잉여금의 처리) 원장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 시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시험 유형
  2. 2. 시험 일시
  3. 3. 시험 장소
  4. 4. 시험 과목
  5. 5. 응시원서 제출 기간
  6.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2. ②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국가시험 및 한약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3. ③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4.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5.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6. ⑥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
  7.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3.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㊺까지 생략
  4. ㊻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로 한다.
  5. ㊼부터 <51>까지 생략
  6. 제11조 생략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1. 일반기준
    1.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2. 개별기준
    개별기준 표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정보제공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아닌 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400
    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아닌 자가 법 제22조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20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관
개정 2021. 12. 28. 정관 제3호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이라하고, 영문으로는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로 한다.
제3조(사무소) 국시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1. ① 국시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2.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3.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4.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관련 학술정보 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
    5. 5. 그 밖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② 원장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응시수수료 등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 (임원)
  1. ① 국시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원장 1명
    2. 2. 상임이사 1명
    3. 3. 이사 15명 이내(원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4. 감사 1명
  2. ② 원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1. ① 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상임이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3.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제4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1. 「의료법」제28조 및 「약사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2. 「국민영양관리법」제2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및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사람 3명
    4. 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5. 5.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2명
  4. ④ 감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1. 1. 원장 : 3년
    2. 2. 상임이사 : 3년
    3. 3.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 제외) 및 감사 : 3년
    4. 4. 당연직이사 :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
  2.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① 원장은 국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
  2. ② 상임이사는 원장을 보좌하며 직제규정 및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담당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국시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4.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감사 결과 부정이나 미비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5. ⑤ 원장이 궐위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1. 상임이사
    2.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비상임이사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1.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시원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5.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 6.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12조(사무처)
  1. ① 국시원에 법 제11조에 따라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상임이사로 한다.
  2. ② 사무처의 조직?업무분장 및 정원에 관하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1. ①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2. ②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1. ①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임직원의 신분)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임직원의 복무) 임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임직원의 보수)
  1. ①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및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직원의 직무수행 상 의무)
  1. ①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국시원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임원 및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 열람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필요 시 직원 중에서 국시원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의 운영
제20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국시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시원에 이사회를 둔다.
  2. ② 이사회는 원장,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3. ③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과 1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1.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4. ④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안건이 다음 연도 예산안인 경우에는 15일전)까지 구성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포함한 회의개최 계획 및 이사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당연직 이사의 대리인 선임 등)
  1. ①당연직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예산과 운영계획, 자금계획 등 국시원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예산의 이월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4. 차입금 및 주요재산의 취득ㆍ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5.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6.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8. 국시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9. 9. 법령, 정관 및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 10.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1. 11. 그 밖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 국회의 국정감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감사원의 실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2. 그 밖의 이사회가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의결방법)
  1. ①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원장이나 이사(이하 “이사등”이라 한다)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③ 이사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서는 의사록을 갈음하며, 원장은 다음 회에 소집되는 이사회에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1. ① 원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② 회의록에는 회의경과 및 심의?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운영) 그 밖의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1. ① 국시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토지?건물?기기?설비 등. 다만,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3. 그 밖의 이사회에서 보통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③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1.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국시원이 매수, 기부채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시원의 재산으로 편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29조(운영재원)
  1. ① 국시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및 연구용역 수입금
  3. 2. 응시수수료
  4. 3. 사업수익금
  5. 4. 제35조에 따른 잉여금
  6. 5. 기타수입금
  7. 6. 제2항에 따른 차입금
  8. ② 국시원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③ 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국시원의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10. ④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도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0조(회계의 구분)
  1. ① 국시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② 일반회계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위탁사업비 및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수행하는 사업비로 각각은 독립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3.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및 기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31조(회계연도 등)
  1. ① 국시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② 국시원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예산)
  1. ①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원장은 제2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결산)
  1. ① 국시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43조의3,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1.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2. 해당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4. 국시원 감사의 의견서
    5. 5. 그 밖의 결산의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34조(운영계획의 수립)
  1. ① 원장은 예산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지출잉여금의 처리) 시원의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이월 하여야 한다.
제36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국시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지식 재산권 등은 국시원에 귀속된다. 다만, 위탁연구물의 경우에는 계약을 통해 귀속관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기 구
제37조(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
  1. 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시행 및 시험업무 향상을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② 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종별로 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 및 시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시험위원)
  1. ① 원장은 시험시행을 위하여 시험문항 개발 및 출제위원, 채점위원 등을 위촉하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 대학에서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2. 2.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3. 기타 해당 분야에 적합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2. ② 원장은 시험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3. ③ 원장은 제1항의 시험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분야, 소속대학 또는 지역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분야별 1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원장은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위촉 해지하거나 다음 시험에 위촉 제한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원장이 다로 정한다.
  6.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기구설치운영)
  1. ① 국시원은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조직을 둘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40조(시험시행) 원장은 매년 1회 이상 각 직종별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시험공고)
  1. ① 원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행 전에 시험시행계획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원장은 시험에 필요한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한다.
제42조(결과보고) 원장은 각 직종별 국가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그 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당해 국가시험 합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2. 출신학교 및 졸업년월일
  3. 3. 국가시험 합격년월일
  4. 4. 국적(외국인의 경우)
  5. 5. 사진(응시원서에 첨부된 것과 동일한 것) 2매
  6. 6. 기타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국시원장에게 위탁한 사항
제7장 보 칙
제43조(정관의 변경) 국시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정의 제정 및 개폐)
  1. ① 국시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준칙과 제반 업무 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직제·인사·복무·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제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45조(해산)
  1. ① 국시원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국시원이 해산된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사목적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제46조(경영공시) 국시원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을 이루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 ① 국시원 설립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인 설립 준비 행위를 위해 구성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임원선임, 정관, 제규정,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의결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가 한 것으로 본다.
  2. ②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시원 설립 당시 임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 및 선임을 위한 제반행위는 설립위원회가 시행하며, 국시원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한 경과조치)
  1. ① 국시원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시원이 이를 승계한다.
  2. ② 국시원 설립 당시 재단의 직원은 국시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③ 국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원과 고용승계 전 재단 사이에 이루어졌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재단이 행한 임용?복무?포상?징계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를 국시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10.28.> 이 정관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8.>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목록(제27조 관련)
【법인명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 1. 기본재산 총괄표
    (2015년 12월 23일 설립일 현재기준)
    기본재산 총괄표로 재산명, 수량(건), 평가액(원), 비고 정보제공
    재산명 수 량(건) 평가액(원) 비고
    예 금 1 1,000,000원 ※출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출연금 : 1,000,000원)
    합 계 1 1,000,000원
  2.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15년 12월 23일 설립일 현재기준)
    기본재산 세부목록표로 재산명, 종 별(소재지,지번,지목), 수 량(지적),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정보제공
    재산명 종 별(소재지,지번,지목) 수 량(지적)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예 금 보통예금 1 1,000,000원
    합 계 1 1,000,000원
[별지 2] 최초 이사명단(제5조 관련)
최초 이사명단표로 순번, 이름(직위) 정보제공
1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2 임종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
3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4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5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6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7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8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9 임경숙 (대한영양사협회장)
10 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장)
11 이용문 (대한방사선사협회장)
12 김춘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13 양만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14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5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위원회 명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위원회 명단표로 위 원, 소속 및 직위 정보제공
위 원 소속 및 직위
노연홍 가천대학교 메디컬부총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경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정범성 법무법인 나눔 대표변호사
임종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