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현황
- 설립근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설립목적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시원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법률
제15022호 2017.10.31. 타법개정 [시행 2018.11.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 ① 국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국시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
① 국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② 국시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
①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 2.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 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국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 ① 국시원은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원장 및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임원의 직무)
- ① 원장은 국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도·감독 한다.
-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국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0조(이사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시원에 이사회를 둔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2.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4.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처)
국시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국시원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3조(시험위원)
- ① 국시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재원)
국시원은 제6조에 따른 실비,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한다.
제15조(출연금)
- ①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연도)
국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 ①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 계획 승인 등)
- ①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시원은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경하려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을 지도·감독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시원에게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시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직원의 파견요청 등)
국시원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 ① 국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3조에 따라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국시원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채점, 시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시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국시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설립위원은 국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연명으로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설립 당시의 국시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설립위원은 국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국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국시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시원이 승계한다.
- ③ 국시원 설립 당시 구법인의 직원은 국시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라 국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국시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
②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
③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
④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
⑦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
⑦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부칙<제14899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022호, 2017. 10. 31.>
-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 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 ㉞부터 ㊲까지 생략
- 제15조 생략
부칙<제15447호, 2018. 3.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행령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타법개정 [시행 2018.11.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위원 수당)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예산의 확보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 ① 원장은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 2. 시험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 비용
- 3. 시험 시행을 위한 기자재 및 시험 시설 구축 비용
- 4. 시험 시행 및 관리에 드는 비용
- 5. 그 밖에 국시원 운영 등에 드는 경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출연금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실적과 예산집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 3. 다음 연도의 자금계획서
- ②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성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 2.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 의견서
-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제7조(잉여금의 처리)
원장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 시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험 유형
- 2. 시험 일시
- 3. 시험 장소
- 4. 시험 과목
- 5. 응시원서 제출 기간
-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
②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국가시험 및 한약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
③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
⑥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 -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㊺까지 생략
- ㊻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로 한다.
- ㊼부터 <51>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2. 개별기준
개별기준 표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정보제공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아닌 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400 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아닌 자가 법 제22조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20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관
개정 2021. 12. 28. 정관 제3호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이라하고, 영문으로는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로 한다.
제3조(사무소)
국시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
① 국시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 2.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4.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관련 학술정보 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
- 5. 그 밖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원장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응시수수료 등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 (임원)
-
① 국시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원장 1명
- 2. 상임이사 1명
- 3. 이사 15명 이내(원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4. 감사 1명
- ② 원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 ① 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상임이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제4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1. 「의료법」제28조 및 「약사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2. 「국민영양관리법」제2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및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사람 3명
- 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5.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2명
- ④ 감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1. 원장 : 3년
- 2. 상임이사 : 3년
- 3.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 제외) 및 감사 : 3년
- 4. 당연직이사 :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
-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 ① 원장은 국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
- ② 상임이사는 원장을 보좌하며 직제규정 및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담당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국시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감사 결과 부정이나 미비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⑤ 원장이 궐위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 상임이사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비상임이사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시원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6.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12조(사무처)
- ① 국시원에 법 제11조에 따라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상임이사로 한다.
- ② 사무처의 조직?업무분장 및 정원에 관하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 ①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①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임직원의 신분)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임직원의 복무)
임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임직원의 보수)
- ①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및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직원의 직무수행 상 의무)
- ①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국시원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임원 및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 열람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필요 시 직원 중에서 국시원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의 운영
제20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국시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시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원장,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 ①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과 1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④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안건이 다음 연도 예산안인 경우에는 15일전)까지 구성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포함한 회의개최 계획 및 이사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당연직 이사의 대리인 선임 등)
- ①당연직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과 운영계획, 자금계획 등 국시원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예산의 이월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4. 차입금 및 주요재산의 취득ㆍ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6.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8. 국시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9. 법령, 정관 및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10.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국회의 국정감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감사원의 실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 2. 그 밖의 이사회가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원장이나 이사(이하 “이사등”이라 한다)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서는 의사록을 갈음하며, 원장은 다음 회에 소집되는 이사회에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 ① 원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회의경과 및 심의?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운영)
그 밖의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 ① 국시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토지?건물?기기?설비 등. 다만,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은 예외로 한다.
- 3. 그 밖의 이사회에서 보통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시원이 매수, 기부채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시원의 재산으로 편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29조(운영재원)
- ① 국시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및 연구용역 수입금
- 2. 응시수수료
- 3. 사업수익금
- 4. 제35조에 따른 잉여금
- 5. 기타수입금
- 6. 제2항에 따른 차입금
- ② 국시원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국시원의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도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0조(회계의 구분)
- ① 국시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계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위탁사업비 및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수행하는 사업비로 각각은 독립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및 기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31조(회계연도 등)
- ① 국시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국시원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예산)
- ①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원장은 제2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결산)
- ① 국시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43조의3,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1.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 2. 해당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 4. 국시원 감사의 의견서
- 5. 그 밖의 결산의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34조(운영계획의 수립)
- ① 원장은 예산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지출잉여금의 처리)
시원의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이월 하여야 한다.
제36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국시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지식 재산권 등은 국시원에 귀속된다. 다만, 위탁연구물의 경우에는 계약을 통해 귀속관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기 구
제37조(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
- 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시행 및 시험업무 향상을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종별로 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및 시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시험위원)
-
① 원장은 시험시행을 위하여 시험문항 개발 및 출제위원, 채점위원 등을 위촉하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대학에서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 2.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3. 기타 해당 분야에 적합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 ② 원장은 시험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제1항의 시험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분야, 소속대학 또는 지역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분야별 1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원장은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위촉 해지하거나 다음 시험에 위촉 제한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원장이 다로 정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기구설치운영)
- ① 국시원은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40조(시험시행)
원장은 매년 1회 이상 각 직종별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시험공고)
- ① 원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행 전에 시험시행계획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원장은 시험에 필요한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한다.
제42조(결과보고)
원장은 각 직종별 국가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그 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당해 국가시험 합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 2. 출신학교 및 졸업년월일
- 3. 국가시험 합격년월일
- 4. 국적(외국인의 경우)
- 5. 사진(응시원서에 첨부된 것과 동일한 것) 2매
- 6. 기타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국시원장에게 위탁한 사항
제7장 보 칙
제43조(정관의 변경)
국시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정의 제정 및 개폐)
- ① 국시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준칙과 제반 업무 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직제·인사·복무·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제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45조(해산)
- ① 국시원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시원이 해산된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사목적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제46조(경영공시)
국시원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을 이루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 ① 국시원 설립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인 설립 준비 행위를 위해 구성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임원선임, 정관, 제규정,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의결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가 한 것으로 본다.
- ②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시원 설립 당시 임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 및 선임을 위한 제반행위는 설립위원회가 시행하며, 국시원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국시원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시원이 이를 승계한다.
- ② 국시원 설립 당시 재단의 직원은 국시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국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원과 고용승계 전 재단 사이에 이루어졌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재단이 행한 임용?복무?포상?징계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를 국시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10.28.>
이 정관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8.>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목록(제27조 관련)
【법인명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1. 기본재산 총괄표
(2015년 12월 23일 설립일 현재기준)
기본재산 총괄표로 재산명, 수량(건), 평가액(원), 비고 정보제공 재산명 수 량(건) 평가액(원) 비고 예 금 1 1,000,000원 ※출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출연금 : 1,000,000원)합 계 1 1,000,000원 -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15년 12월 23일 설립일 현재기준)
기본재산 세부목록표로 재산명, 종 별(소재지,지번,지목), 수 량(지적),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정보제공 재산명 종 별(소재지,지번,지목) 수 량(지적)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예 금 보통예금 1 1,000,000원 합 계 1 1,000,000원
[별지 2] 최초 이사명단(제5조 관련)
1 |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
2 | 임종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 |
3 |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4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
5 |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
6 |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
7 |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
8 |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
9 | 임경숙 (대한영양사협회장) |
10 | 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장) |
11 | 이용문 (대한방사선사협회장) |
12 | 김춘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
13 | 양만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
14 |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15 |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위원회 명단
위 원 | 소속 및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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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 가천대학교 메디컬부총장 |
김강립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이윤성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전병율 |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영경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정범성 | 법무법인 나눔 대표변호사 |
임종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