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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소개 윤리경영 인권지킴이

인권지킴이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윤리경영과 더불이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각종 상담 및 부패 관련 접수창구를 ‘인권지킴이’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카테고리별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처리절차 등을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 관련 “진정” 상담·신고 대상

  • 공직유관단체의 업무수행 중 인권침해를 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행위를 한 경우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병력 등
  • 성희롱 행위 :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경우
  • 장애인 차별 :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자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국시원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우리원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국시원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성희롱과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국시원(본관) 감사팀
    • 팩스 : 02-2087-8841
    • 이메일 : dateng@kuksiw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