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시원 소개 윤리경영 인권지킴이

인권지킴이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윤리경영과 더불이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각종 상담 및 부패 관련 접수창구를 ‘인권지킴이’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카테고리별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처리절차 등을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신고 대상

누구든지 국시원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처리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인사 청탁 등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특혜의 배제
    투명한 회계관리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부정청탁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위반행위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국시원(본관) 청렴감사부
    • 팩스 : 02-2087-8841
    • 이메일 : dateng@kuksiwon.or.kr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