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킴이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윤리경영과 더불이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각종 상담 및 부패 관련 접수창구를 ‘인권지킴이’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카테고리별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처리절차 등을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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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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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국시원(본관) 청렴감사부
- 팩스 : 02-2087-8841
- 이메일 : dateng@kuksiwon.or.kr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상담(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