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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소개 윤리경영 인권지킴이

인권지킴이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윤리경영과 더불이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각종 상담 및 부패 관련 접수창구를 ‘인권지킴이’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카테고리별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처리절차 등을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갑질행위 신고 대상

공공분야 민간에 대한 갑질 유형
  • 공공분야 이익추구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 개인의 이익추구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 업무의 불이익 처우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유형
  • 공공분야 이익추구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 개인의 이익추구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 업무의 불이익 처우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 요구
  •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신고방법

  • 기관 내부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 시에는 국시원 홈페이지 ‘인권지킴이(E-클린센터)’로 신고(인권지킴이 바로가기)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갑질피해민원 신청(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신고 시 유의사항

  • 갑질피해민원으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민원처리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는 갑질피해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내용 소관부서로 민원이 배정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확인 등의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