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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 [요양보호사] 감면대상자인데 결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23-01-31
  • 작성자 : 손인숙
  • 조회수 : 3834
개인접수인 경우, 결제 단계에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신청하시고 감면 대상자로 확인되면 응시수수료 입금없이 전액 감면되어 접수가 완료됩니다.

단체접수인 경우,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수수료 결제 전에 응시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과거시험정보찾기]에서 실명인증 후 [로그아웃-재로그인] 한 다음 응시수수료 결제 메뉴에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대상자로 확인되면 응시수수료 입금없이 전액 감면되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 경우, 단체접수담당자로 로그인 하시면 감면대상자는 결제완료상태로 확인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기간 내(본인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 이후 7일까지)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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