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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 출력 기간 경과 및 출력 횟수 소진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24-04-01
  • 작성자 : 최서정
  • 조회수 : 2198

■ 요양보호사 교육원 또는 개인 직접 출력 가능

- 자격증 출력횟수 1, 자격증 발급 승인 후 14일 이내 출력


구분

세부내용

출력기한연장

신청일로부터 3일까지 연장가능

재출력수 추가

재출력 사유 지역담당자 확인 후 1 추가 가능

 

 ※ 요양보호사 자격증 승인 후 14일이내 출력해야 하나 출력기간 14일이 경과된 후에는

    출력할 수 없으므로, 국시원 지역 담당자에게 조치 바랍니다.

 

 ※ 지역 담당자 확인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국시원 소개]-[조직소개]-[조직도]-[고객지원부] 또는

    대표번호(1544-4244)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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