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교육원 또는 개인 직접 출력 가능
- 자격증 출력횟수 1회, 자격증 발급 승인 후 14일 이내 출력
구분 | 세부내용 |
출력기한연장 | 신청일로부터 3일까지 연장가능 |
재출력수 추가 | 재출력 사유 지역담당자 확인 후 1회 추가 가능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승인 후 14일이내 출력해야 하나 출력기간 14일이 경과된 후에는
출력할 수 없으므로, 국시원 지역 담당자에게 조치 바랍니다.
※ 지역 담당자 확인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국시원 소개]-[조직소개]-[조직도]-[고객지원부] 또는
대표번호(1544-4244)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