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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증명서 응시확인서 발급

응시확인서 발급

응시확인서 발급안내

응시확인서는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응시확인서 발급은 2011년 이후 시험부터 가능합니다.)

※ 단, 1·2급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 응시확인서 온라인 발급은 준비중에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1·2급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응시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은 응시자는 국시원 콜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확인서 발급 절차

  • 합격자 발표 전 발급절차
    •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응시확인서 > 발급신청
    • 신청 후 국시원 담당자 발급 승인 필요
    • 승인 후 본인인증 후 발급 완료 - 출력가능
    • 발급 신청부터 출력까지 7일 이내의 시간소요
      (토,일,공휴일제외)
  • 합격자 발표 후 발급절차
    •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응시확인서 > 발급신청
    • 해당 시험의 결시 응시자는 확인서 발급 불가
    • 발급신청과 동시에 승인 완료되어 즉시 출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