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확인서 발급
응시확인서 발급안내
응시확인서는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응시확인서 발급은 2011년 이후 시험부터 가능합니다.)
※ 단, 1·2급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 응시확인서 온라인 발급은 준비중에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1·2급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응시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은 응시자는 국시원 콜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확인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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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전 발급절차
-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응시확인서 > 발급신청
- 신청 후 국시원 담당자 발급 승인 필요
- 승인 후 본인인증 후 발급 완료 - 출력가능
- 발급 신청부터 출력까지 7일 이내의 시간소요
(토,일,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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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후 발급절차
-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응시확인서 > 발급신청
- 해당 시험의 결시 응시자는 확인서 발급 불가
- 발급신청과 동시에 승인 완료되어 즉시 출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