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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증명서 응시확인서 발급

응시확인서 발급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 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 2 (공전자기기록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전인 시험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격자 발표 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담당자 승인에는 7일 이내의 시일이 소요됩니다.(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출력' 버튼의 반응이 없는 경우, [자주하는질문][응시확인서 출력 불가 조치방법]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시험명,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발급신청일자, 용도, 승인여부, 발급 정보제공
번호 시험명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발급신청일자 용도 승인여부 발급
응시확인서 발급신청 내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