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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면허교부신청용 의사진단서 관련사항 안내

  • 등록일 : 2015-10-07
  • 작성자 :
  • 조회수 : 37136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면허교부신청용 의사진단서 관련사항 안내

  

 

 

우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시험 합격자의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보건의료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면허결격사유 여부 확인을 위해 의사진단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면허교부신청 시 진단서를 발급 및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진단서 유효기간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나. 유의사항  

    1) 면허교부신청용 의사진단서 유효기간은 30일이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면허교부신청서류 제출일을 고려하여 의사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발급은 졸업일 이후부터 가능하니 가급적 졸업일 이후 면허발급이 가능한 시점에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면허교부 신청용 의사진단서 내용  


 

 해당 직종

 결격 사유

 진단서 내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간호조무사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증명함.

 영양사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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