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한의사는 국내 한의대을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한의대를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행직무
-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함.(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
- 한방진료를 통한 치료와 보건증진뿐 아니라 창의적인 연구와 인접학문에 대한 지식을 배양하고 협력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함.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내외의 보건행정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함.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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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ㆍ인터넷 접수 : 2024. 10. 1.(화) ~ 8.(화) |
[응시수수료] 195,000원 [접수시간] ㆍ인터넷 접수 :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장소 | ㆍ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메뉴 | ||
시험장 공고 | - 2024. 12. 5.(목) | 응시표 출력 2024. 12. 12.(목)부터 가능 | |
시험시행 | 일시 | - 2025. 1. 17.(금)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장소 | 지역별 시험장소는 2024. 12. 5.(목) 공지 예정 |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 2025. 2. 7.(금) | ㆍ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통보 |
장소 |
ㆍ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공지사항
-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4-09-26
- 한의사 국가시험 멀티미디어형 문항 도입 안내2023-11-08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별도신청 단일화 사전 안내2022-06-02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저작권 침해 관련 안내2021-05-27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시험방법 변경사항 공고문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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