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자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소, 가정, 산부인과 등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산전, 산후의 산모를 간호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의료법 제6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妊婦) · 해산부(解産婦) · 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의 임무를 수행한다.
- 임산부의 산과력 등을 문진하고 초음파검사기 등을 사용하여 임신진단, 신체검진, 혈액·소변검사, 태아건강사정, 위험요소 사정 및 교육을 한다. 분만기구를 준비한다. 분만진행과정을 관리하고 태아심음 측정, 회음부 절개, 분만을 관리한다. 기도흡인물 제거 등 신생아 돌보기와 산모의 혈압, 자궁퇴축 관리, 젖울혈 풀기 등 산후를 관리한다. 신생아 관찰, 눈간호, 목욕시키기와 가족계획, 성교육, 여성암예방 등 여성건강을 관리하고 교육한다.
- (출처 : 의료법 제2조제2항제4호,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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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ㆍ인터넷 접수 : 2024. 10. 1.(화) ~ 8.(화) |
[응시수수료] 109,000원 [접수시간] ㆍ인터넷접수 : 해당 시험직종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장소 | ㆍ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메뉴 | ||
시험장 공고일 | - 2024. 12. 5.(목) | 응시표 출력 2024. 12. 12(목)부터 가능 | |
시험시행 | 일시 | - 2025. 1. 17.(금)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장소 | 지역별 시험장소는 2024. 12. 5.(목) 공지 예정 |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 2025. 2. 7.(금) | ㆍ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통보 |
장소 |
ㆍ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공지사항
-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4-09-26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별도신청 단일화 사전 안내2022-06-02
- 1급 응급구조사, 조산사, 한약사, 보건교육사 1·2급,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의사·치과의사 예비시험 필기시험 시험방법 변경 공고2021-11-17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저작권 침해 관련 안내2021-05-27
- 면허교부신청용 의사진단서 관련사항 안내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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