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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자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소, 가정, 산부인과 등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산전, 산후의 산모를 간호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의료법 제6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妊婦) · 해산부(解産婦) · 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의 임무를 수행한다.
  • 임산부의 산과력 등을 문진하고 초음파검사기 등을 사용하여 임신진단, 신체검진, 혈액·소변검사, 태아건강사정, 위험요소 사정 및 교육을 한다. 분만기구를 준비한다. 분만진행과정을 관리하고 태아심음 측정, 회음부 절개, 분만을 관리한다. 기도흡인물 제거 등 신생아 돌보기와 산모의 혈압, 자궁퇴축 관리, 젖울혈 풀기 등 산후를 관리한다. 신생아 관찰, 눈간호, 목욕시키기와 가족계획, 성교육, 여성암예방 등 여성건강을 관리하고 교육한다.
  • (출처 : 의료법 제2조제2항제4호,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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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사 수습과정을 마친 자.
      ( 단, 조산업무 수습예정자의 경우 추후 수습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그 합격을 인정하며, 2024년도 제35회 조산사 국가시험의 경우, 그 수습인정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등
      •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