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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자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소, 가정, 산부인과 등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산전, 산후의 산모를 간호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의료법 제6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임산부의 산과력 등을 문진하고 초음파검사기 등을 사용하여 임신진단, 신체검진, 혈액·소변검사, 태아건강사정, 위험요소 사정 및 교육을 한다. 분만기구를 준비한다. 분만진행과정을 관리하고 태아심음 측정, 회음부 절개, 분만을 관리한다. 기도흡인물 제거 등 신생아 돌보기와 산모의 혈압, 자궁퇴축 관리, 젖울혈 풀기 등 산후를 관리한다. 신생아 관찰, 눈간호, 목욕시키기와 가족계획, 성교육, 여성암예방 등 여성건강을 관리하고 교육한다.
  • (출처 : 의료법 제2조제2항제4호,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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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대상자
    • 하단의 [방문접수- 방문접수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면허신청 등에 사용
      • 연락처 등 :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필수 입력
        ※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입력
        *단, 외국국적자 등이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하므로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감면 자격확인]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접수결과 확인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출력]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행 하루 전 :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PC를 통한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업로드하여 정정신청(담당자 확인 후 승인처리, 시험일이 임박한 경우 시험일 이후 처리)
  • 응시표 출력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 기간 : 직종별 응시표 출력일부터 시험당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접수
  • 방문 접수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 서류 구비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지사항]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함)
    •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동일 사진 2매(3.5×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면허증사본 1매
    • 졸업증명서 1매
    • 성적증명서 1매
    •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증명서 1매(해당자에 한함)
    • 면허효력관련 확인서 1매
    •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면허증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미협약국의 경우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단, 영문서류는 번역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사실확인서는 필요시 제출)
    ※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는 서류보존기간(5년)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공통 유의사항
  • 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상반신 컬러사진(6개월 이내 촬영본)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응시원서 사진 변경: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관리]-[응시원서 수정] 메뉴 이용(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가능)
    ※ 면허교부 신청 시 사진 변경: PC에서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사진파일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