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자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소, 가정, 산부인과 등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산전, 산후의 산모를 간호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의료법 제6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임산부의 산과력 등을 문진하고 초음파검사기 등을 사용하여 임신진단, 신체검진, 혈액·소변검사, 태아건강사정, 위험요소 사정 및 교육을 한다. 분만기구를 준비한다. 분만진행과정을 관리하고 태아심음 측정, 회음부 절개, 분만을 관리한다. 기도흡인물 제거 등 신생아 돌보기와 산모의 혈압, 자궁퇴축 관리, 젖울혈 풀기 등 산후를 관리한다. 신생아 관찰, 눈간호, 목욕시키기와 가족계획, 성교육, 여성암예방 등 여성건강을 관리하고 교육한다.
- (출처 : 의료법 제2조제2항제4호,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시험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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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4 | 165 | 1점/1문제 | 165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험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조산학(마취학 포함) (110) | 110 | 객관식 | ~08:30 | 09:00~10:35 (95분) |
| 2교시 | 1. 신생아간호학 (30) 2. 모자보건학(가족계획포함) (15) 3. 모자보건법 (10) |
55 | 객관식 | ~11:00 | 11:10~11:55 (45분) |
공지사항
- 2026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2026-01-26
- 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일정(안) 사전 안내2025-12-30
-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2025-12-03
-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 시행계획 변경 공고2025-09-30
-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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