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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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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안내

개요
  • 임상병리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한 종류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하여 혈액, 체액, 세포, 조직 등의 검사물을 채취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라 기생충학ㆍ미생물학ㆍ법의학ㆍ병리학ㆍ생화학ㆍ세포병리학ㆍ수혈의학ㆍ요화학(尿化學)ㆍ혈액학ㆍ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및 기초대사ㆍ뇌파ㆍ심전도ㆍ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ㆍ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검사물 등의 채취ㆍ검사
    • 검사용 시약의 조제
    • 기계ㆍ기구ㆍ시약 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
    • 혈액의 채혈ㆍ제제ㆍ제조ㆍ조작ㆍ보존ㆍ공급
    • 그 밖의 화학적ㆍ생리학적 검사
  •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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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 다음의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과 과목명 및 운영연도가 일치하면 법정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함.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