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치과의사를 보조하여 치주질환을 예방·치료하고 구강관리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직업표준분류)
수행직무
-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ㆍ제거
- 불소 도포
-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 임시 충전
- 임시 부착물의 장착
- 부착물의 제거
-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 치아 본뜨기
-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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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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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공지사항
-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4-09-26
-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필기) 컴퓨터시험(CBT)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안 및 시험장 입장 시작 시간 공지2021-10-08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저작권 침해 관련 안내2021-05-27
-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의학용어 기준 변경 및 확장결합형(R형) 문제 폐지 등 안내2021-05-26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각장애인용 출제범위 및 시험시간표 별도 공지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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