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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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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안내

개요
  • 언어재활사란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학령전기 영유아부터 노년기의 언어장애인까지를 포함한다.
  • (출처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수행직무
  • 언어재활사는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언어재활의 주 대상이 되는 의사소통장애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장애로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로 나눈다.
  • (출처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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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급 언어재활사 특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1급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2012년 8월 5일 당시 소지한 자
    • 2급 언어재활사 특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1급 또는 2급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2012년 8월 5일 당시 소지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 한국아동청소년재활교육협회 "언어발달교육사"
    •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 " 언어장애전문가"
      (단, 2012년 8월 5일 당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함. 유효한 자격증 소지여부는 한국아동청소년재활교육협회 및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현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함
    ※ 특례시험 응시자격 유효기간 : 2015년 8월 4일 까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