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등)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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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시험 개시일로부터 시험일 7일전까지 |
[응시수수료] 32,000원 [접수시간]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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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응시 원서접수]메뉴 | ||
응시표 출력 기간 | 응시원서 접수 완료(결제 완료)부터 당일까지 | ||
시험시행 | 일시 | 상시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지참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장소 | 전국 시험센터 | ||
합격자 발표 | 일시 | 상시(시험 시행일 다음날 발표)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 통보 |
방법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메뉴 |
교육과정 변경 전(2023.12.31.이전)에 시작한 요양보호사의 모든 교육과정(표준240시간, 면허·자격증소지자, 경력자)
대상자는 교육이수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보건복지부령 제953호)에 의거
2024년도 까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도 이후부터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관련 시험 없음
공지사항
- 20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8시험구간 응시자격별 시험일정 변경 안내2024-08-29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단체신청 및 발급 매뉴얼 공지2024-02-14
- 2024년도 요양보호사 신규자격증 발급 신청 변경 안내2024-02-14
- 2024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2024-01-23
- 20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단체접수 매뉴얼 공지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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