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신청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신청기간
시험일로부터 20일 전까지(단, 점자 또는 음성지원 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험 30일 전까지)제출서류
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를 국시원에 제출한 후 지정 받아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부위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의사진단서 사본 1부
보내실곳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편의제공대상자 담당자 앞
- 팩스 : 02-2251-6259
기타사항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 후 지정여부에 대해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시험관리부(02-2251-6247)으로 연락바랍니다.
안내서 및 관리지침,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