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992년 의사국가시험으로 출범하여 1998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확대 개편,
2015년 12월 특수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1998년 의사를 포함한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 시행하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확대·개편 됨으로써 명실 상부한 평가 기관으로 발돋음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특수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1998년 의사를 포함한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 시행하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확대·개편 됨으로써 명실 상부한 평가 기관으로 발돋음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주요사업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관련 학술정보 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
- 그 밖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현황
직종 | 관련법령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사예비, 치과의사예비 | 의료법 |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 | 약사법 |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위생사 | 공중위생관리법 |
1급/2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
보건교육사 | 국민건강증진법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