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홈 국시원 소개 정보공개(공공데이터)

정보공개(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정의 및 의미

  •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

공공데이터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 정보제공
구분 공공데이터개방 정보공개
목적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제공/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 가능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주요사례 운향정보, 교통정보, 시설정보 등 예산집행내역, 출장내역 등
제외대상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 활용가이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공 드리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구분,부서 및 직위,성명,연락처 정보제공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경영기획본부 배은빈 02-2087-8802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경영기획본부(전산정보부장) 박광신 02-2087-8843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경영기획본부(전산정보부) 박병호 02-2087-884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