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정의 및 의미
-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
공공데이터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 정보제공
| 구분 |
공공데이터개방 |
정보공개 |
| 목적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 제공/공개방법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 가능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
| 주요사례 |
운향정보, 교통정보, 시설정보 등 |
예산집행내역, 출장내역 등 |
| 제외대상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공공데이터 활용가이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공 드리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구분,부서 및 직위,성명,연락처 정보제공
| 구분 |
부서 및 직위 |
성명 |
연락처 |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경영기획본부 |
배은빈 |
02-2087-8802 |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경영기획본부(전산정보부장) |
박광신 |
02-2087-8843 |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경영기획본부(전산정보부) |
박병호 |
02-2087-8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