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대상 정보 정보공개 절차 비공개대상 정보 수수료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포함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