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대상 정보 정보공개 절차 비공개대상 정보 수수료 불복구제절차 수수료 청구인은 공개 결정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해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따라 고시된 보통 등기요금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