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며, 구비서류는 아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바랍니다. ▶ 면허(자격)증 교부신청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외국학력일 경우 모든 학력증명서(초중고) 첨부하여 번역, 영사확인후 제출) ▶ 학원 등 장이 발행한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실습이수증명서 ▶ 의사진단서(30일이내 발급만 인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 문구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