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이 있는 학과(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로 편입한 사람이 편입 전 학교(학과)에서 영양관련 교과목(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1항에 따른 별표1의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과목의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적대학이 응시자격이 있는 학교(학과)인 경우
- 전적대학 및 편입학대학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면 과목 및 학점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2. 전적대학이 응시자격이 없는 학교(학과)인 경우
- 원칙적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이 없는 학교(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 다만, 편입학대학에서 전적대학의 학점인정 뿐 아니라 개별 과목인정을 통해 전적대학의 과목을 본교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교과목에 한하며, 교과목명이 다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전적대학의 이수 교과목에 대해 본교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시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장, 대학장 또는 교학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송부하며, 필수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편입학생 학점인정 세부내역서
- ②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첨부의 서식은 '참고용'이며, 각 대학에서 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세부내역서 서식이 존재할 경우 해당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과목인정과 관련하여 편입한 대학에서 과목인정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면허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