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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2026년부터 일부 인상

  • 등록일 : 2025-09-22
  • 작성자 : 조영익
  • 조회수 : 1049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2026년부터 일부 인상

- 국가시험 품질·공정성·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조정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은 오는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인상은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 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하였다.

□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2025년 9월 24일(수)부터 진행된다.
□ 국시원 배현주 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