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자격증 발급 유의사항 안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자격증 교부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증 교부 변경사항(2019년도 상반기부터 적용)
1) 일일 인정시간, 주말실습 등 교육·실습 이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교육 및 실습이수를 비정상적으로 짧게 이수한 경우(6개월 미만)나 허위로 발급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출석증빙서류, 공문 등)를 요청할 예정임.
※ 1,520시간(교육, 실습 포함)을 일 8시간씩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약 10~12개월이 소요되고, 일 12시간씩 이수하면 약 6~8개월이 소요되므로 6개월 미만의 이수기간으로는 정상적으로 교육·실습을 받았다 보기 어려움.
나. 자격증 교부 유의사항
1) 자격증 교부신청서 작성 시 5명 이상 동일한 학원 주소로 등록시 자격증 단체수령 가능
※ 주소에 시·도는 줄이지 말고 풀어서 작성(ex. 서울특별시(ㅇ), 서울시(x))
※ 주소 띄어쓰기 및 건물명, 층수 모두 동일한 학원 주소로 등록 요망
2) 자격증 교부 방문접수 장소 변경
변경 전(본관) |
변경 후(별관) |
비고 |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
별관 내 주차불가로 대중교통 이용
(지하철 2호선 구의역 1번 출구 도보 5분) |
3) 자격증 신청서류 미비 시 반려 조치
- 면허신청 서류 미비로 인한 면허발급지연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초기 서류 제출 시 재차 확인 후 송부 요망
- 단체 자격증 신청자의 경우 서류미비 해당자의 서류만 "단체신청 명단"에 있는 주소로 반송조치
※ 미비서류의 팩스제출은 불가하며 반송받은 미비서류에 보완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송부해야 함.
사례(예시) |
교육과정이수증명서 신서식으로 송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번호, 지정기간, 설립일 반드시 기재) |
교육과정이수증명서상 교육기간 미기재 및 오기재, 발급일 미기재, 학원직인 누락 |
실습이수증명서 서류 발급일 미기재나, 발급일자가 이수기간보다 이전일일 경우 |
교육과정이수증명서와 실습이수증명서 간 실습기간, 실습시간, 요양기관 번호 상이 |
실습이수증명서 병원급의 경우 병원이름으로 된 직인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실습이수증명서 의원의 경우 의원급 명판 누락 또는 개인도장 누락
(의원급 명판 없을시 개인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같은 기간에 두 개의 병원에서 실습하여 실습기간이 겹칠 경우(시간 기재되어 있는 출석부 사본 제출) (예시 : 평일에 A병원 주말에 B병원에서 근무/오전에 A병원 오후에 B병원에서 근무) |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누락(졸업증명서 동사무소 수입증지 누락 사본처리) |
북한이탈주민 졸업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학력확인서 제출
(해당 교육청에서 학력 심의를 거쳐 발급하는 학력인정증명서 제출해야 함) |
사진변경 신청서류 제출 누락(개인정보정정열람삭제처리요구서(사진부착), 신분증 사본) |
서류에 개명전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개명확인서류 미제출 경우(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
의사진단서 필수 문구 누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아님) |
제출서류 우리원 도착일 기준으로 발급일이 30일이 초과된 의사진단서 제출 |
외국학력 서류 및 외국인 결격사유조회서류 영사확인 누락 |
단, 등록기준지 상이로 인해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본증명서 팩스제출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