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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약사 예비시험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입법예고 안내

  • 게시일 : 2019-11-15
  • 작성자 :
  • 조회수 : 11764

 

약사 예비시험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입법예고 안내
 

  약사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과 관련하여 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11.7(목)자로 입법 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주요내용
  - 약사예비시험 시험과목 및 세부내용
  - 약사예비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등
2. 약사예비시험 시험과목 및 세부내용 입법예고(안) 

 과목명

 세부내용

 약학의 기초

  · 의약품의 기본 특성
  · 의약품의 제조와 개발
  · 인체의 구조와 기능
  · 약물의 효능과 기전
  ·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 약물요법의 이해
  · 약무행정의 이해

 한국어

  · 한국어의 이해 및 사용능력

 

3. 자세한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