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예비시험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입법예고 안내
약사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과 관련하여 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11.7(목)자로 입법 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주요내용
- 약사예비시험 시험과목 및 세부내용
- 약사예비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등
2. 약사예비시험 시험과목 및 세부내용 입법예고(안)
과목명 |
세부내용 |
약학의 기초 |
· 의약품의 기본 특성 · 의약품의 제조와 개발 · 인체의 구조와 기능 · 약물의 효능과 기전 ·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 약물요법의 이해 · 약무행정의 이해 |
한국어 |
· 한국어의 이해 및 사용능력 |
3. 자세한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