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1-136호
1급 응급구조사, 조산사, 한약사, 보건교육사 1·2급,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의사·치과의사 예비시험 필기시험의 시험방법 변경사항 공고
1급 응급구조사, 조산사, 한약사, 보건교육사 1·2급,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의사·치과의사 예비시험 필기시험의
시험방법 변경사항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제18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변경내용: 붙임파일 참조
2021. 11. 1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