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89회 의사 및 제26회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절차 및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등은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소송의 재판 절차 등은 온라인 법원(www.scourt.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