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서식 개정 공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고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개정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서식을 공지하고자 합니다.
□ 개정사항
○인적사항 항목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함.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론·실기·현장실습 시간을 구분해서 기입하도록 하여 교육시간을 명확히 함.
○현장실습 과정의 종류를 구체적[시설, 재가(방문요양), 재가(주·야간보호)]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내용을 명확히 함.
붙임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