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안내
1. 2026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분야 종사자께서는 반드시 양성지침을
숙지하시어 교육기관(실습기관)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안내 되어 있음.)
2. 단,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P.67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의 서식은 2025.12.29.일자로 [붙임2]와 같이
개정,시행(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되어, 2026년 부터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1부.
2.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개정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