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응시수수료 감면

응시수수료 감면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감면대상자 등

감면 대상자
다음의 대상자로서 신청서류를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면금액
해당시험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절차
  • 응시원서 작성
    일반 응시원서 접수자와 동일하게 응시원서 작성
  • 감면 자격확인
    ① 개인접수 : 감면 자격확인 후 즉시 감면
    ② 단체접수 : 단체로 감면 신청이 불가함으로 응시자 개인의 아이디로 로그인 후 감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응시원서 접수
    - 감면대상자인 경우 응시수수료 결제 없이 응시원서 접수 완료
※ 응시수수료 환불은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마감 후 최대 1개월 소요 예상
감면 신청기간
본인의 해당 시험일 7일전부터 시험일 7일후까지
※ 감면 신청기간의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날 최초 업무일까지로 함
※ 본인의 감면 신청 기간 전에 국시원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송 또는 폐기처리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시험일 7일전부터 시험일 후 7일까지 서류가 도착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우편(방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국시원(별관 자격관리본부 고객지원부)으로 제출
신청서류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에 입증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
※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명의로 발급한 원본서류만 인정하며, 시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감면은 본인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단, 가족명의의 계좌로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와 함께 예금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족용)’, ‘가족관계증명서’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과 예금주 외 다른 가족의 정보는 반드시 *(마스킹)처리)
※ 외국국적으로 계좌확인이 불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신청은 감면신청 마감일까지 감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감면입증서류, 추가제출서류 등 감면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감면신청 마감일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