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 세부내역
-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서명 또는 날인 必)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①~⑦중 택 1>
구분 | 입증서류 | 주요발급처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 24 홈페이지 |
법정차상위계층 | ②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센터 |
③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한함) | 주민센터 | |
④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 주민센터 | |
⑤ 자활근로참여 확인서·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 주민센터 | |
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⑦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신청서류 제출방법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한 즉시감면이 가능함.
단,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 7일후까지 신청기간 내에 별도신청 가능함. (인터넷, 방문, 우편)
※ 감면신청 마감일이 지난 서류는 감면 불가
주소 : (우: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본부 고객지원부 감면 담당자 앞
별도 신청기간 중 09:30~18:00까지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본부 고객지원부에서 접수
※ 본 응시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