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응시수수료 결제

응시수수료 결제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안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을 실시하오니 해당자는 결제 시 '감면자격확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신청서류를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자

응시수수료 결제 안내

응시원서 접수 시 부여되는 결제 마감시간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단, 결제 수단 중 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가상계좌 이체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결제 마감시간 1시간 전 까지만 선택 가능.
최종 접수마감일은 18:00까지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단, 결제 수단 중 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가상계좌 이체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17:00 까지만 선택 가능.
※ 해당 시간까지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시험일자/장소 예약이 해제됩니다.
※ 주의 : 웹 브라우저를 동시에 2개 이상 띄워놓고 결제를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