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의사는 국내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 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행직무
- 의사는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 의사는 인간의 질병, 장애, 상해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진찰과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치료의 범위와 방향을 정하고, 이를 환자와 개별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결정한다.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건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학적 상담을 제공한다. 의학적 검사는 의사가 직접 또는 의사의 지도를 받은 의료기사들에 의해 행해진다.
- 의과학 연구 및 보건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인류건강과 복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 발전에 참여한다.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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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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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방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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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합니다.
-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실기시험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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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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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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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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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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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 시행계획 변경 공고2025-09-30
-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5-09-19
- 부산경남시험센터 건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공사 안내2025-09-12
-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안내2025-08-28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시험장소 선택 메뉴 안내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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