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치과의사는 국내 치과대학(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행직무
- 치과의사는 치아, 치주조직, 구강조직, 악골, 악관절, 안면 부위 및 이와 연관된 주변 조직의 질병, 장애, 손상, 기형 및 불균형에 대해 의료행위[평가, 진단, 예방, 치료(비수술적, 수술적, 연관된 시술)]를 수행하는 의료인이다.
공지사항
- 외국학교 등 졸업자 응시원서 접수 시 면허효력관련 확인서 제출 안내2025-05-07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모니터링 안내2025-04-17
- 2025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2025-01-16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센터 VR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안내2024-12-27
-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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