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치과의사는 국내 치과대학(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행직무
- 치과의사는 치아, 치주조직, 구강조직, 악골, 악관절, 안면 부위 및 이와 연관된 주변 조직의 질병, 장애, 손상, 기형 및 불균형에 대해 의료행위[평가, 진단, 예방, 치료(비수술적, 수술적, 연관된 시술)]를 수행하는 의료인이다.
응시원서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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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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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대상자
- 하단의 [방문접수- 방문접수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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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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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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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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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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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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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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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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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PC에서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파일 업로드 ※ 시험일 또는 합격자 발표 임박 시 처리 보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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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 출력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불가합니다.
- 외국대학 졸업자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국가시험에 응시하므로 예비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필수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모두 인터넷 접수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시험 응시를 위하여 제출했던 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는 서류보존기간(5년)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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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공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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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교부 신청 시 사진 변경: PC에서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사진파일 업로드
공지사항
- 외국학교 등 졸업자 응시원서 접수 시 면허효력관련 확인서 제출 안내2025-05-07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모니터링 안내2025-04-17
- 2025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2025-01-16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센터 VR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안내2024-12-27
-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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