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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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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안내

개요
  •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치료, 질병예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의료인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어 간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2년의 교육과정(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해당 전문분야에서 간호와 간호 관련 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대상자에게 상급 간호 실무를 제공하고 교육, 연구, 지도, 자문과 간호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른 보건의료 인력과의 협동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대한간호협회)
수행직무
  • 간호사는 의료법상(의료법 제2조 제5호) 다음 업무를 임무로 한다.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의료법시행령 제2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고 간호대상자에게 직접 간호뿐만 아니라 교육, 설명, 지시, 조언. 감독, 지도 등의 중재적 활동을 수행한다.
  • (출처 : 의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대한간호협회 간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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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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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출력]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 출력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접수
  • 방문 접수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 외국대학 졸업자 제출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동일 사진 2매(3.5×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면허증사본 1매
    • 졸업증명서 1매
    • 성적증명서 1매
    •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면허증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미협약국에 한하여 현지 한국 주재공관장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단, 영문서류는 번역 및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사실확인서는 필요시 제출)
    ※ 단, 제출한 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는 서류보존기간(5년)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공통 유의사항
  • 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