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치료, 질병예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의료인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어 간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2년의 교육과정(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해당 전문분야에서 간호와 간호 관련 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대상자에게 상급 간호 실무를 제공하고 교육, 연구, 지도, 자문과 간호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른 보건의료 인력과의 협동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대한간호협회)
수행직무
- 간호사는 간호법상(간호법 제12조 제1항) 다음 업무를 임무로 한다.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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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간호법시행령 제11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고 간호대상자에게 직접 간호뿐만 아니라 교육, 설명, 지시, 조언. 감독, 지도 등의 중재적 활동을 수행한다.
- (출처: 간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대한간호협회 간호표준)
응시원서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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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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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대상자
- 하단의 [방문접수- 방문접수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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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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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면허신청등에 사용
- 연락처 등 :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필수 입력※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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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입력
*단, 외국국적자 등이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하므로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실명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입력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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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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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감면 자격확인]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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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결과 확인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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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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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행 하루 전 :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PC를 통한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업로드하여 정정신청(담당자 확인 후 승인처리, 시험일이 임박한 경우 시험일 이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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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출력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 기간 : 직종별 응시표 출력일부터 시험당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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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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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 서류 구비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지사항]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외국학교 졸업자 제출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동일 사진 2매(3.5×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면허증사본 1매
- 졸업증명서 1매
- 성적증명서 1매
-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증명서 1매(해당자에 한함)
- 면허효력관련 확인서 1매
-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면허증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미협약국의 경우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합니다. 단, 영문서류는 번역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사실확인서는 필요시 제출)※ 제출한 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는 서류보존기간(5년)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공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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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상반신 컬러사진(6개월 이내 촬영본)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응시원서 사진 변경: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관리]-[응시원서 수정] 메뉴 이용(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가능)※ 면허교부 신청 시 사진 변경: PC에서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사진파일 업로드
공지사항
-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 시행계획 변경 공고2025-09-30
-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5-09-19
- 부산경남시험센터 건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공사 안내2025-09-12
-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안내2025-08-28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시험장소 선택 메뉴 안내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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