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치료, 질병예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의료인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어 간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2년의 교육과정(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해당 전문분야에서 간호와 간호 관련 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대상자에게 상급 간호 실무를 제공하고 교육, 연구, 지도, 자문과 간호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른 보건의료 인력과의 협동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대한간호협회)
수행직무
- 간호사는 의료법상(의료법 제2조 제5호) 다음 업무를 임무로 한다.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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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의료법시행령 제2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고 간호대상자에게 직접 간호뿐만 아니라 교육, 설명, 지시, 조언. 감독, 지도 등의 중재적 활동을 수행한다.
- (출처 : 의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대한간호협회 간호표준)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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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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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외국의 의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 1994. 7. 8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그 해당학교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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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절차
- 외국대학 인정심사 접수
- 인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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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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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 해당 예비시험 응시(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에 한함)
- 해당 국가시험 응시(간호사,의료기사 등)
- 재심의 신청 - 불인정 통보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불인정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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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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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인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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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마감일 국시원 우편 도착분 유효)
*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안내는 국시원 홈페이지 : [고객소통]-[공지사항]에 공지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도 공지 시마다 마감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사오니 해당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각 1부)
- ① 면허증 사본 또는 면허증명서 원본 *아포스티유 확인(비협약국은 영사확인)
- ②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아포스티유 확인(비협약국은 영사확인)
- ③ 성적증명서(편입학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아포스티유 확인(비협약국은 영사확인)
- ④ 출입국사실증명서-재학 중이었던 기간의 출입국 사실 확인(온라인 발급 가능)
- ⑤ 교과과정표(curriculum)
- ⑥ 교수요목(syllabus)-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목표, 학습내용, 수업시간, 학점 포함
- ⑦ 학칙-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 특별과정 및 특별반에 관한 규정,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포함
- ⑧ 학교 안내서-전임강사·교수 현황, 실습시설 현황 포함
- ⑨ 면허제도 관련 증빙 서류 : 해당 국가의 면허제도 관련 증빙서류 등
- ⑩ 외국학교 인정신청서(국시원 서식)
- ⑪ 외국학교 기초현황표(국시원 서식)
- ⑫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국시원 서식)
- ⑬ 외국학교 인정심사 제출서류 점검표(국시원 서식)
- ⑭ 기타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위 서류 중 ①~③번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의 경우,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서류 중 ⑤~⑨번은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서류의 원본이 영어인 경우, 번역ㆍ공증은 생략 가능합니다.
- *외국대학 인정심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원(전화 : 1544-4244 또는 국시원 홈페이지 : [고객상담]-[질의응답])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아래의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소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대학 졸업자는 면허증사본,학위증사본,성적증명서 서류를 해당국가 외교 관할행정기구에서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대학인지 여부는 1544-4244로 개별문의 하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24.01.11 현재)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표로 지역,국가/지역 정보 제공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신청기한(마감일 국시원 우편 도착분 유효)
공지사항
-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4-09-26
-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2024-05-31
- 2024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2024-01-23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별도신청 단일화 사전 안내2022-06-02
-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필기) 컴퓨터시험(CBT)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안 및 시험장 입장 시작 시간 공지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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