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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의사는 국내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 할 수 있다.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의사국가고시에응시 할 수 있다.
수행직무
  • 의사는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의료법 제2조 제2항)
  • 의사는 인간의 질병, 장애, 상해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진찰과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치료의 범위와 방향을 정하고, 이를 환자와 개별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결정한다.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건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학적 상담을 제공한다. 의학적 검사는 의사가 직접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의료기사들에 의해 행해진다.
  • 의과학 연구 및 보건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인류건강과 복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 발전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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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의사 예비시험 합격자 결정 표로 구분,합격자 결정 방법 정보 제공
    구분 합격자 결정 방법
    1차시험(필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5급 이상 또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시행한 「국어능력인증시험(ToKL)」5급 이상 또는 「KBS한국방송공사」에서 시행한 「KBS한국어능력시험」4+급 이상 인증을 취득한 자로 한국어 과목을 제외한 과목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단,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는 한국어 과목을 면제한다.
    2차시험(실기)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