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의사의 처방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공인된 처방에 의해 약품을 조제ㆍ판매하며, 환자에 대한 약력관리와 복약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출처 : 「약사법」 제2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약사는 일차보건담당자로서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여 지시된 약을 조제하거나 공인된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약을 조제한다. 또는 보조원에게 조제를 지시하고, 약품의 사용량이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독한다.
-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내주기에 앞서 복용방법과 부작용 및 보관 시 유의사항 등을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하여도 조언한다.
- 더 나아가 약사는 의약품의 치료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약개발 및 의약품 허가 및 사후관리 등 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보건의료정책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응시원서 접수안내
현재창 닫기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대상자
- 하단의 [방문접수- 방문접수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면허신청 등에 사용
- 연락처 등 :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필수 입력※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입력
*단, 외국국적자 등이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하므로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실명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입력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
회원가입 등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감면 자격확인]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접수결과 확인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출력]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PC를 통한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업로드하여 정정신청(담당자 확인 후 승인처리, 시험일이 임박한 경우 시험일 이후 처리)
-
응시표 출력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 기간 : 직종별 응시표 출력일로부터 시험당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불가합니다.
- 외국학교 졸업자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국가시험에 응시하므로 예비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필수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모두 인터넷 접수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시험 응시를 위하여 제출했던 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는 서류보존기간(5년)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공통 유의사항
-
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상반신 컬러사진(6개월 이내 촬영본)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응시원서 사진 변경: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응시원서 수정] 메뉴 이용(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가능)
※ 면허교부 신청 시 사진 변경: PC에서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사진파일 업로드
공지사항
-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6-09-09
- 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컴퓨터시험(CBT) 종합안내서2026-08-24
- 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 시행계획 공고2026-07-13
- 2027년도 제92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2026년 시행) 응시원서 접수 안내2026-06-02
- 2026년도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계획 공고2026-04-16
서식모음
서식모음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