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
수행직무
- 한약조제자격면허를 획득하면 일반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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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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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94. 7. 8.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
※ 이수해야 하는 한약관련 과목〔약사법시행규칙 부칙(‘94.7.18) 제8조〕: 본초학, 한방개론 2과목
(단, ‘94. 7. 18 당시 4학년 재학 중인 자는 2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하면 응시 가능)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공지사항
- 2026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2026-01-26
- 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일정(안) 사전 안내2025-12-30
-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2025-12-03
-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 시행계획 변경 공고2025-09-30
-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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