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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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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안내

개요
  •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한 종류로,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운동, 열, 전기, 광선 등의 물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신체기능장애나 통증을 완화, 회복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가. 물리요법적 기능훈련ㆍ재활훈련
    • 나. 기계ㆍ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 다.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 라. 도수근력(손근력)ㆍ관절가동범위 검사
    • 마. 마사지
    • 바.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 사. 신체 교정운동
    • 아. 온열ㆍ전기ㆍ광선ㆍ수(水)치료
    • 자. 물리요법적 교육
    • -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응시자격 현재창 닫기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 다음의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과 과목명 및 운영연도가 일치하면 법정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함.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