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한 종류로,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운동, 열, 전기, 광선 등의 물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신체기능장애나 통증을 완화, 회복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가. 물리요법적 기능훈련ㆍ재활훈련
- 나. 기계ㆍ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 다.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 라. 도수근력(손근력)ㆍ관절가동범위 검사
- 마. 마사지
- 바.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 사. 신체 교정운동
- 아. 온열ㆍ전기ㆍ광선ㆍ수(水)치료
- 자. 물리요법적 교육
- -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시험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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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필기 | 4 | 190 | 1점/1문제 | 19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 실기 | 1 | 70 | 1점/1문제 | 7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험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물리치료 기초 (60) 2. 물리치료 진단평가 (45) |
105 | 객관식 | ~08:30 | 09:00~10:30 (90분) |
| 2교시 | 1. 물리치료 중재 (65) 2. 의료관계법규 (20) |
85 | 객관식 | ~10:50 | 11:00~12:15 (75분) |
| 3교시 | 1. 실기시험 (70) | 70 | 객관식 | ~12:35 | 12:45~14:10 (85분) |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지사항
- 2026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2026-01-26
- 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일정(안) 사전 안내2025-12-30
-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2025-12-03
-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 시행계획 변경 공고2025-09-30
-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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