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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환자의 정신적ㆍ정서적 불안 및 질환 또는 신체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작업훈련, 레크레이션 등의 치료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수공예 활동, 오락 활동, 예술치료활동 및 산업 활동 등의 치료방법 중에서 환자의 지적ㆍ신체적 능력 및 흥미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감각ㆍ지각ㆍ활동 훈련
    • 2. 삼킴장애 재활치료
    • 3. 인지 재활치료
    • 4. 일상생활 훈련: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훈련
    • 5. 운전 재활훈련
    • 6. 직업 재활훈련
    • 7. 작업수행능력 분석ㆍ평가
    • 8 .작업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의 사용ㆍ관리
    • 9. 팔보조기 제작 및 팔보조기를 사용한 훈련
    • 10. 작업요법적 교육
    • 11.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훈련ㆍ치료에 관한 업무
  • (출처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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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