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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환자의 정신적ㆍ정서적 불안 및 질환 또는 신체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작업훈련, 레크레이션 등의 치료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수공예 활동, 오락 활동, 예술치료활동 및 산업 활동 등의 치료방법 중에서 환자의 지적ㆍ신체적 능력 및 흥미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감각ㆍ지각ㆍ활동 훈련
    • 2. 삼킴장애 재활치료
    • 3. 인지 재활치료
    • 4. 일상생활 훈련: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훈련
    • 5. 운전 재활훈련
    • 6. 직업 재활훈련
    • 7. 작업수행능력 분석ㆍ평가
    • 8 .작업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의 사용ㆍ관리
    • 9. 팔보조기 제작 및 팔보조기를 사용한 훈련
    • 10. 작업요법적 교육
    • 11.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훈련ㆍ치료에 관한 업무
  • (출처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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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